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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약 20여 곳을 방문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아래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금지,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자격증 등의 게시 이행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여부 고지 등도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광양만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061-760-5191)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