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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을 겪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내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최초 지정된 5년 동안 입주기업은 지자체 전용사업 6억 원, 조세감면 1억 원, 수의계약 제도 2천 2백만 원 등 혜택을 받아왔다.
세풍산단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약 2.42㎢ 규모에 이차전지 소재, 기계·금속, 물류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분양 초기 단계에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분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지정 면적은 1단계 개발구역 472,382㎡이다.
이후 5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광양경자청은 세풍산단의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활성화 계획,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실사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얻어내며, 세풍산단 입주 기업들은 2027년 2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세풍산단의 분양률 100%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철강·화학산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김순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