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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 촉구안'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과 잡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지만,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지구의 벗(FOE)'이 2008년 발표한 LMO 작물 사용이 농약과 제초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2018년 미승인 LMO 유채 종자 방출로 현재까지도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남도는 "이번 판정은 국내 최초로 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현재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김순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