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원에 남자가 숙식?" 경찰, 광주 삼거소각장 위장 전입 수사

사회
"수녀원에 남자가 숙식?" 경찰, 광주 삼거소각장 위장 전입 수사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일가·직원 등 전입 시기 '수상' ... 주민 동의 시작 직전
  • 입력 : 2025. 05.15(목) 20:34
  • 배진희 기자
광주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프레스존]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의 위장 전입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곳에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해선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수상한 전입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삼거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주민 88세대 가운데 24세대는 주민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 6개월 사이(2024년 3월∼8월)에 전입한 이른바 '신규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새로 전입한 주민을 파악해보니 위장 전입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전입한 주민은 광산구 집계와 달리 31명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일가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비대위 측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기숙사동이 아닌 병원 본관 동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거나,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동·호수를 명확하게 대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시립요양병원 측은 해당 기숙사에 집기류를 새로 들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위 측은 또 인근 수녀원에 성인 남성이 새로 전입해 실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의심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새로 전입한 주민들 모두가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5명만 위장전입이 확인되어도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각장 부지 선정 주민동의를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행정 절차상 전입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동의 절차 전후로 나타난 전입 세대 증가 추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결과로도 위장전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동의 과정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4세대를 확인해 조사에서 제외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장전입을 의심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경찰 조사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의 고발장을 제출받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