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격리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부터 적용될 쌀수급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현재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초과물량을 매입한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을 선제적으로 잡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RPC 조합장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남도는 정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 도는 정부에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된 만큼 전년가격보다 2%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했다.
김경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쌀값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난 몇 년간 사례를 볼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쌀수급안정제가 시행될 만큼 쌀 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한 공급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