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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한다.
앞서 법성포단오제보존회(회장 김한균)는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여 개최 여부 결정을 고심하였으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637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각종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며 2012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성포단오제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김순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