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추경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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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추경 등 의결
  • 입력 : 2026. 09.29(화) 20:32
  • 배진희 기자
29일 김정희 조합회의 의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주재로 열린 조합회의
율촌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증액…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규정 28건 정비

[프레스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29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제159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합회의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희 조합회의 의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주재로 열렸다.

조합회의는 먼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살피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사항이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율촌제1산업단지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은 기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회의는 이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포함한 28건의 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명칭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관·단체장 명칭 정비 ▲상위법령 개정 및 인용 조문 정비 ▲인사·복무 제도 현행화 ▲직무대리 및 사무 전결 기준 정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선 ▲경관계획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조합회의는 이번 일괄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조합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용이 모호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조합회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조합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합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요 현안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