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해야 전액 수령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0년 07월 20일(월)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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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1. 농지 형상 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
2.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5.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지급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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