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시, '코로나 19 심각'.. 집합금지 확대 지상 목욕탕ㆍ사우나ㆍ멀티방ㆍDVD방까지 .. 30일 자정부터 시행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0년 08월 29일(토)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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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행 정면으로 위반한 일부 교회 29일 형사고발도
[프레스존]광주광역시가 현재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점을 고려,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8월 24일 월요일부터 어제(금요일)까지 5일동안 하루 평균 334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수)에는 400명을 넘어서 434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역감염 하루 평균 264명에 달한다.
광주시 상황도 여전히 엄중한 위기 국면이다.
지난 12일 이후 28일까지 136명 지역감염이 발생해 총 확진자는 362명(지역감염 318명)에 이른다.
지난 28일만 해도 하루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활 속에 널리 퍼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지난 12일 이후 지역감염자는 하루 평균 7.6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지상에 있는 목욕탕ㆍ사우나ㆍ멀티방ㆍDVD방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 시행하는 지하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 0시부터 지상에 있는 동종의 시설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난 27일 지하 시설의 3밀 특성(밀집‧밀접‧밀폐)을 고려해 지하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지만 감염병 전문가 등과 함께 지상 시설의 감염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지상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선회했다.
광주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 전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31일부터 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KPS인재개발원에 총 87실을 확보한 데 이어 의료지원반을 9명으로 구성해 코로나19감염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따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8월 27일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 피해 구제를 위한 상생합의,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긴급의료지원단 모집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종교활동과 관련,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지만 28일 일부 교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29일 오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광주시와 서구,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60여명의 신도가 모여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교회 관계자와 신도 일부는 단속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을 벌였으며, 교회측은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입자명부 제출 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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