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징역1년6월 구형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 혐의 .. "실형으로 단죄해야"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0년 10월 05일(월)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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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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