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 문체위 통과

이병훈 의원 8월 발의 원안대로, 야당의 반대 속 의결 마쳐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2월 23일(수) 19:31
이병훈 국회의원
12월 임시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 이전 통과 전망

[프레스존]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로써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만약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 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위탁’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부위탁은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에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결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 “지난 8월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논의하는 과정은 매 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술회했다.

이어 “그동안 마치 내 일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와준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이상직 의원(무소속)께 깊이 감사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의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 ▲아특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로 5년 연장 ▲아시아문화원직원의 고용승계 등 3가지다.

전당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관으로서 개관한지 겨우 5년 된 신생기관을 법인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여 수익사업위주로 운영하게 되므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조직인 아시아문화전당이 교류·연구·창제작·교육 등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신설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에 따른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은 폐지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신설되므로 기존 문화원직원들을 신설 재단과 학예직공무원 조직에 적절히 배치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전당에서 선발하려는 공무원은 ‘학예직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우선시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구분된다.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 중 학예직공무원 채용 희망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채용방식을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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