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이격거리 조례 .. "주민이 손질" 3천여 화순군민 서명 받아 5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 청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1년 01월 05일(화) 21:25 |
[프레스존]전남 화순 군민들이 5일 풍력 발전기와 민가 사이 거리를 완화한 조례에 불만을 표시하며 조례 개정에 뛰어들었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화순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최근 2달여 동안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3천273명을 모았다.
지방자치법상 주민 발의를 위한 요건은 화순군 유권자 40분의 1인 1천342명이 동의하면 된다.
주민 발의안에는 2019년 7월 일부개정한 기존 조례대로 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순군 동복면 유치리 인근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 이격거리에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말 발전기 설치 대상지 주변에 모여 기존 조례로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도록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이다.
화순군 의회는 지난 해 9월 기존 조례를 개정해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거리를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들과 조례 개정을 추진한 군의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갈등 양상을 빚어 왔다.
|
한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제한 거리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충곤 군수에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앞으로 해당 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친 후 오는 3월 중순 열릴 예정인 군의회에서 개정 여부를 다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 이격거리가 주민의 뜻에 따라 2019년 8월 수준 대로 10호 이상 2km, 10호 미만 1.5km로 강화하게 될 지 궁금해진다.
아니면, 풍력발전기 건설의 수익성을 최소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현행 대로 유지될 지, 이도저도 아니면 지역공동체의 리더십을 통해 주민친화형 상생의 타협안이 전격적으로 제시될 지 사뭇 귀추가 주목된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