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 재상고심 선고 ..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1년 01월 14일(목)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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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부과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확정됐고, 현재 두 사람 모두 수감 중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관계로 보았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낸 점도 인정했다.
대통령 권한을 배경삼아 대기업들에 해당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했거나 친분이 있는 회사 등에 광고발주, 금전지원, 계약체결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뇌물사건과 관련해 현재 남은 재판은 뇌물 제공자(공여자) 측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그룹의 86억 원 상당 뇌물'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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