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시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일명 '박수홍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1년 07월 14일(수)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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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일명 '박수홍법'으로 불린다.
14일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한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이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를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요구가 언론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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