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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서미화 의원·강성휘 목포시장 등 공동입장…본안소송·교육부 판단에 대응 집중
“각하로 끝난 것 아냐…정치권·시민사회와 모든 방안 강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목포시와 전남 서남권 정치권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본안소송과 교육부 판단 과정에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목포시의원들은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대 추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행위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법 집행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천 과정의 적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 자체를 본안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목포·서남권 정치권은 이번 각하 결정이 국립의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본안소송과 향후 교육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해 국립의대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앞서 통합특별시가 실시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순천대가 최종 추천대학으로 선정되자 평가 과정과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순천대는 당시 목포대보다 1.3점 높은 평가를 받아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본안소송과 정부의 최종 행정절차로 무대를 옮겨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법성이나 평가 내용 자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지와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06 (화)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