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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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놓고 파열음
야당에 불리한 게리맨더링, 지역특성 무시한 방식 비판에 직면
  • 입력 : 2023. 12.06(수) 20:00
  • 배진희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 홍보 포스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진보당 목포시위원회선 6일 "무안 영암 신안 다 찢어 다른 지역에 붙이다니 원상회복" 촉구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파열음이 나고 있다.

제1 야당에선 자당에 불리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반발이 심함은 물론 지역마다 선거구 조정안이 지역 특성을 무시했다며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획정한 이 안에 따르면 선거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조정된 선거구 구역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각각 1곳씩 5개 시·도다. 15개 자치구·시·군은 경계조정 됐다.

선거구가 분구된 곳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경기 하남시 → 하남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경기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이다.

구역조정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이뤄졌다.

경계조정 된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인천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천안시갑·을·병 △전북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이다.

이에 대해 선거구 조정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원상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안군의 경우 무안군·영암군·신안군 선거구를 없애고 세 지역을 각각 떼어다 목포, 해남완도진도, 나주화순 선거구에 갖다 붙이는 것은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고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기형적인 선거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무안·영암·신안 선거구를 원상회복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10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법24조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위법과 직무태만이며 국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