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영암군,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환경평가 공고 거부

팩트체크
주민 반발에 영암군,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환경평가 공고 거부
한전 공고·주민설명회 요청에 “지역 여건상 어렵다” 입장 전달
  • 입력 : 2026. 08.19(수) 13:04
  • 배병화 기자
인포그래픽 -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구축 사업
지난 5월 평가항목 공고 때도 반발
…한전은 법적 절차 따라 직접 추진 가능


[프레스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영암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직접 공고·공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절차의 한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공고에 직접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군수 우승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21일 군에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암군은 최근 한전에 “현재 지역 여건상 군이 관련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군의 이 같은 결정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암군이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내용을 공고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송전선로 노선과 건설계획을 둘러싼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직접 공고할 경우 자칫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암군이 직접 공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영암군의 직접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군이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 공고 여부와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와 의견 제출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암군은 주민 반발을 감안해 송전선로 사업의 행정절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한전이 직접 공고·공람에 나설 수 있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