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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감면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집중호우 기간(7. 28.~8. 11.) 중 피해 입은 주택(전파·반파·침수)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면 설계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설계비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