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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소송 이유로 행정절차 중단 안 돼…11월 예산심사 전 신설대학 확정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대학 간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진계획서 검토에 들어가면서 향후 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30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의 질의에 “현재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받아 전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3월 개교 목표와 관련해서도 “20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정부의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며 “추가 소송이 예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행정절차를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30년 국립의대 개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의사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순천대학교를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역시 교육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며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교육부의 판단이 국립의대 신설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11월 국회 예산심사 전까지 전남 지역 신설 의대 대학을 확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 답변으로 교육부가 지역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후보대학 최종 확정 시점이나 의대 정원 배정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안을 비롯한 제출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학 간 이견과 법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2030년 개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선정뿐 아니라 정원 배정, 교육시설 확보, 교수 인력 충원, 부속병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의대 신설 주요 일정·쟁점
구분 주요 내용
후보대학 추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 추천
10월 2일 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10월 7일 교육부 장관, 추진계획서 검토 중 밝혀
11월 예산심사 전 김문수 의원, 신설대학 확정 촉구
2030년 3월 정부의 국립의대 개교 목표
핵심 쟁점은 '신속한 신설 추진'과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 확보'다. 교육부의 최종 심사 결과가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방향과 지역 간 갈등 해소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16 (금) 09:47














